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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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영광21
2007년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2008년 7월1일부터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중풍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며 서비스이용을 위한 신청접수는 2008년 3월2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장기요양인정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후 방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 신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문조사·등급판정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약 4개월 전 부터 미리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비스 대상은 등급판정결과 중등증 이상인 1~3등급에 속하는 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