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2007-10-20 영광21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대책을 수립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취학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도 해당 학교장에게 학구 내 거주사실을(기초생활보장번호 또는 전·월세계약서 또는 거주확인보증서 또는 호적등본 등) 입증하면 취학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 중 유치원 취원을 희망할 경우도 취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