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농업지원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 실시
농가유형 맞춤형 농업정책 기대
2007-10-26 영광21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경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농가등록은 농가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과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돼 농가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돼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