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냐 무죄냐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변호인단 정치적 음모설 증명 주력·지씨 '또 다른 위증 강요받아'
2007-11-02 김세환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구속중인 강종만 군수의 사건실체 파악을 위한 재판부의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다.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이 10월30일 광주고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은 증인으로 신청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지 모씨와 지씨와 수백회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은 김 모씨가 출석한 가운데 장장 6시간반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증인심문이 시작되자 김씨를 상대로 지씨를 알게 된 시기, 지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갖다 준 시기 전후, 지씨가 피고인을 집에서 만난 1월18일 등 사건의 주요시기마다 상호 통화하게 된 배경 등을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강종만 군수측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음모설의 배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김씨는 '지씨를 처음 안 것은 본인이 굴비가게를 하던 90년대 초반이고 십수년간 못보다 지난해 12월초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게 됐고 이후 굴비유통사업을 해 보자고 하며 전화가 자주왔고 나중에는 귀찮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인단의 주요시기마다 지씨가 증인에게 전화한 것은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증인이 이후 주변 인사들에게 전화한 것은 보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심문에도 '아니다,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뒤이어 진행된 지씨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김씨와의 연계고리를 통한 음모설의 실체를 찾는데 전력했다.
그러나 지씨는 '친척 지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위문갔다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후 굴비유통업을 하기 위해 몇군데 굴비업체도 친척 지씨와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자주했었다'고 밝히며 강 군수 사전과는 별도로 사업상 통화가 주를 이뤘다고 주장해 평행선만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몇가지 쟁점이 떠올랐다. 먼저 1월18일 지씨가 강 군수를 만난후 김씨와의 통화상 녹음한 '지금 막 B를 내려줬다. 저는 아무 것도 없고 믿을 것은 A밖에 없고(그가) 중요하다'는 녹취록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A가 김씨측의 특정인 아니냐는 변호인측과 강 군수라는 지씨와 김씨의 주장이 상반됐다. 이는 보는 입장에 따라 상이한 대목이기도 하다.
당일 강 군수로부터 해당 공사를 주도록 하겠다는 말을 지씨가 처음으로 직접 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강 군수, 김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강 군수와 정치적 각을 세웠던 정모씨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강 군수 1심이 진행중이던 6월 지씨와 김씨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서 만난 일도 의혹의 눈길이 쏠렸다. 굴비유통업 관계의 끝맺음을 제대로 못해 사과하려고 했다는 지씨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측은 강 군수 재판과 관련해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도 이 부분은 김씨를 다그쳤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펜의 녹음 편집여부가 재부각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녹음내용이 없다는 회신과 관련해 유추하면 사건의 핵심인물인 지씨가 당초 녹음한 보이스펜의 내용을 녹음테입으로 복사한 뒤 이를 편집해 보이스펜에 재녹음한다면 내용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설득력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로도 떠오른다.
한편 이날 사건 핵심인물인 지씨는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추가 회유사실이 있었느냐는 거듭된 추궁에 "친척 지씨가 만나자고 해 갔더니 '민주당(지금의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5억을 받았다고 (거짓)폭탄선언을 해라. 그리고 너는 (교도소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밝혀 지난 5월 강 군수측 인사의 부산의 배모 변호사를 통한 위증교사에 이은 또 다른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재판을 방청한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이 김씨의 일부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사전 입맞춤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김씨와 지씨의 상당수 증언이 일치해 변호인측이 예상외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씨와 김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더라도 지씨 등이 강 군수측에게 금품제공, 대면 시점 전후에도 김씨에게 전화할 정도의 여유있을 상황일가라는 점을 유추할 때 완전한 의혹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는 15일 오후5시에 있을 예정이다.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