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영광군, 12월5일 군청서 출장교육 2007-11-15 영광21 영광군이 지역내 LPG 차량 운전자들이 광주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시간을 절약하고 만일의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12월5일 오후 2시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출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의거 LPG차량 운전자는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의무안전교육은 3시간이며 교육비(10,500원)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장소를 방문하면 현장접수후 교육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