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복사·배부
■ 잠깐 - 선거법 문답(7)
2007-11-15 영광21
답>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이외로 발행·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부하던 것을 외부인에게 널리 배부하는 것, 유상배부 하던 신문이나 잡지를 무상 배부한 경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많이 발행해 평소 배부처가 아닌 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이 된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조용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금지주체에 해당하고 상시제한 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