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2007-11-22     영광2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후 취업시까지 생계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제도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지원대상도 아니며 대부분 자녀교육비 지출 등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함으로써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역후 제대군인이 구직 및 창업을 구상하면서 만나게 되는 도전은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이기도 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통은 곧 그의 가족들이 함께 겪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제대군인 지원제도 구상시 가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군인 자녀교육지원제도처럼 제대군인의 가족구성원인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면서도 그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지원제도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제도가 1호가 아닌가 싶다.

아직 전직지원금의 내용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벽하게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더욱 발전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으므로 그 제도의 시행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취지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정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지방보훈청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광주와 대구에까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명소형 / 목포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