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마침내 식품으로 인정되다

22일 정기국회 통과 전남천일염 산업 청신호

2007-11-29     영광21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위한 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식품의 제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법체제하에서는 우리 몸에 적합한 양질의 천일염을 놔두고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만든 정제염이나 값싼 수입소금을 물에 용해해 재제조한 소금만을 식품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 전통음식의 고유한 맛과 풍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됐으며 소금의 과다섭취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해 소금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해 왔었다.

특히 전라남도 서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및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정제염이나 수입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김치, 젓갈, 된장, 간장 등 각종 전통 발효식품의 제조에 적합하고 고혈압, 당뇨, 골다골증 등의 생활습관 병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계기로 전국 천일염 생산의 82%를 차지하는 전남산 천일염은 품질이 월등해 국내소비 증가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전남 천일염의 미래가 밝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