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쌀가격 최저 5만원 보장
28일, 12월7일까지 수탁·쌀생산유통위 결성 합의
2007-11-29 영광21
또 수탁시기는 12월7일까지로 하는 것과 기존 계약재배농가가 수탁한 추곡의 정산을 원할 경우 정산가격을 5만원(이후 정산가격은 해당정산일 가격기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영광농협이 매취한 벼(1등품 이상)인 탑라이스단지, 매화단지 13만2,000원 수매분에 추가 6,000원, 일반계약농가 12만9,000원 수매분에 추가 6,000원, 비계약재배농가 12만7,000원 수매분에 추가 2,75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영광농협과 합의했다.
특히 통합RPC를 전제로 한 영광군 중장기 쌀생산 가공 유통계획수립과 영광관내 전체를 대표한 농민조합원(생산자), 농협(가공 유통), 행정기관(지도·지원) 등 3자가 참여하는 합의체인 영광쌀 생산유통위원회 결성과 농민여론수렴기구설치, 각 마을(영농회. 작목반 등) 농협직원담당제를 실질적인 경제지도사업으로 배치, 농민과 농협직원이 함께 하는 가칭 농업아카데미 개설 등의 농협의 대농민 서비스 질향상 대책마련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