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쌀가격 최저 5만원 보장

28일, 12월7일까지 수탁·쌀생산유통위 결성 합의

2007-11-29     영광21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과 영광읍 대마면 군서면농민회가 11월28일 2007년산 벼수매가를 확정했다. 적정 벼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영광농협앞에 나락 적재투쟁을 벌이던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영광농협과 체결한 2007년도 쌀협상에 대한 합의서에서 수탁매입가격은 시세에 따라 정산하되 4월30일 정산시 최저 5만원을 보장하며 110kg 기준 10만원 선금지급하기로 했다.

또 수탁시기는 12월7일까지로 하는 것과 기존 계약재배농가가 수탁한 추곡의 정산을 원할 경우 정산가격을 5만원(이후 정산가격은 해당정산일 가격기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영광농협이 매취한 벼(1등품 이상)인 탑라이스단지, 매화단지 13만2,000원 수매분에 추가 6,000원, 일반계약농가 12만9,000원 수매분에 추가 6,000원, 비계약재배농가 12만7,000원 수매분에 추가 2,75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영광농협과 합의했다.

특히 통합RPC를 전제로 한 영광군 중장기 쌀생산 가공 유통계획수립과 영광관내 전체를 대표한 농민조합원(생산자), 농협(가공 유통), 행정기관(지도·지원) 등 3자가 참여하는 합의체인 영광쌀 생산유통위원회 결성과 농민여론수렴기구설치, 각 마을(영농회. 작목반 등) 농협직원담당제를 실질적인 경제지도사업으로 배치, 농민과 농협직원이 함께 하는 가칭 농업아카데미 개설 등의 농협의 대농민 서비스 질향상 대책마련 등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