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
2007-12-06 영광21
변경사항은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해 수학하도록 조정됐다.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을 부여해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해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08년 3월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부터이며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절차를 시행한다.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적령대상은 ☞ 2008학년도 입학 2001년 3월1일생~2002년 2월28일생 ☞ 2009학년도 입학 2002년 3월1일생~2002년 12월31일생(제도도입단계) ☞ 2010학년도 입학 2003년 1월1일생~2003년 12월31일생(제도정착단계)이다.
2008학년도 취학때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장이나 학부모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육청 관리과(☎ 350-66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