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기아차노조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11월 서울 상경때 발생한 물적 피해
2008-01-10 영광21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은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영광TG에서 이들에게 경고·제지하는 경찰관 10여명에게 각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경찰차량과 장비를 파손하는 등 1,0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해 1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소송제기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반드시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