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효도’시대가 열립니다

2008-01-11     영광21
치매, 중풍, 노환 그리고 병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노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많은 가정이 병수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이제 사회가 함께 나서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효도’를 시작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제반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전면시행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대간, 계층간 사회연대보험이다. 부모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이다.

여성의 수발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참여보험이다. 전문 요양보호사의 식사, 간호, 목욕,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중증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0만~200만에서 4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7월부터 한달 평균 약 2,700원(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약 4%)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여기에 국고 및 지방비 약 3,000억원 및 이용자 본인부담금(시설 : 20%, 재가 : 15%)으로 약 16만 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처럼 노인요양시설은 선진국형 주민친화시설로 건설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처럼 모든 가정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어르신들이 ‘또 다른 정’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시설기준을 관리한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요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시설부족 현상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