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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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영광21
2008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사망자에게 지급하던 장제비지급제도가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임의급여비중 사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지급했던 장제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2008년 1월1일 사망자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중 장제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비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명단을 발췌해 가족에게 통보하고 있으므로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중 장제비를 미신청한 가족은 즉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제비 신청은 사망확인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1부와 지급계좌 번호를 확해여 청구하면 된다.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7년 12월27일 개정공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