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01-18 영광21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중 장제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제비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명단을 발췌해 가족에게 통보하고 있으므로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중 장제비를 미신청한 가족은 즉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제비 신청은 사망확인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1부와 지급계좌 번호를 확해여 청구하면 된다.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7년 12월27일 개정공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