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 해역 불법어업 근절한다
전남도 30일까지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2008-01-24 영광21
전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전남 서해까지 확산되면서 행정력이 방제작업에 집중돼 불법어업단속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악용,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정치성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 목포시 등 도내 9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30여척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양식시설, 무허가, 금지어업, 불법정치성어업과 합법어업을 위장한 변형어구사용 등 위법·탈법행위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내 새우조망 699건을 대상으로 한 조업구역위반 및 어구규격위반, 새우류 외 어류 포획행위와 김양식 불법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