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매주 금요일 영광군청 현지출장 상담
2008-01-25 영광21
지원규모는 2,400억원 한도내에서 동일인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연 5.75% 변동금리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용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목포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영광지역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영광군청 1층 민원실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 자금지원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이동상담실(☎ 350-5584)이나 목포소상공인지원센터(☎ 285-634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