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1월31일, 보건사업 수행 필요한 정보교환
2008-02-02 영광21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과 0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공중보건의사들간 학술집담회를 통해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병역법 제34조에 의거 군복무를 대신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역 대체복무제도다.
이날 직무교육에서 박순자 보건소장은 “지역특성과 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