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 잠깐! - 선거법 문답
2008-02-28 영광21
답-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명함에는 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한 외국의 교육과정만 게재할 수 있다.
홍보물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것이므로 거리나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배부할 수 없으며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1 이내에서 2만을 초과할 수 없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