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신청 6월말까지 등기 신청해야
등기신청수수료 할인 취득세면제 혜택
2008-03-06 영광21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필지(234,303필지)의 5.1%가 접수 됐다. 이중 9,982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972필지는 아직 공고 중에 있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등기소에 등기신청 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신청인은 법무사 등기신청수수료 할인과 취득세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오는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350-5262, 5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