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 선거법 문답

예비후보자의 축사 명함제작·배부

2008-03-06     영광21
문-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축사를 할 수 있을까?

답-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형태의 축사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