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03-14     영광21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해야 하나 연도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후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징,반환)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처리일정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2008년 03월25일까지 각 사업장에 통보하며 연말정산 산출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가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은 2008년 4월14일까지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이며 연말정산결과 추가로 납부 할 보험료가 사업장의 다시 산정한 월보험료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보험료는 2008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