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 선거법 문답

예비후보자 경력 등 주보게재 불가능

2008-03-20     영광21
문-특정교회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소속성도의 경력 및 입후보사실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해 배부할 수 있을까

답-소속 성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해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