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읍·면 사무소 발급
4월1일부터 시행, 지적민원과 관련한 모든 등본도 실시예정
2008-03-28 영광21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적민원중 토지(임야)대장 등본만 발급처리하고 있었으나 오는 4월1일 부터는 지적(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발급하게 돼 편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군청민원실까지 방문할 필요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영광군은 기타 단체등록증명서등본도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지적민원과 관련한 모든 등본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350-5261~5 지적도 관련), (☎ 350-5266~8 개별공시지가관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