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절차 안내
2008-04-10 영광21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에 따라 3등급 이상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시설급여는 1~2급만 해당).
신청서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읍·면·동사무소 및 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 및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일자는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이첩받은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