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04-18 영광21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된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른 조사항목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와 조사원의 특기사항,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심의·판정한다.
특별히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상태의 경감 또는 병세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수급자가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판정한다. 심의·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