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5월8일까지 16만930필지 대상
2008-04-24 영광21
공시지가는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을 실시한 지가는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