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마약류 밀경작 집중 지도점검

4월28일~5월2일까지 읍면 전지역 실시

2008-04-24     영광21
영광군보건소(소장 박순자)가 오는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 관내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밀경작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은밀한 장소에서의 재배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마약류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는 누구든지 해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보건소에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광주지방검찰청과 마약류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민들이 자수(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영광군보건소 (☎ 주간 061-350-5558, 야간 061-350-555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