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행복카드제’ 5월부터 본격 시행

1995년 1월1일 이후 셋째자녀 둔 가정 신청 가능

2008-05-01     영광21
다자녀 행복카드제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타 시도의 다자녀 행복카드제 참여업체가 400~500여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5월부터 시행되는 전남지역은 무려 3,200여곳이 참여, 전국 최다를 기록해 해당 가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28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제휴카드사인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및 참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행복카드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다자녀 행복카드제는 1995년 1월1일 이후 셋째자녀를 둔 가정의 전 세대원이 각종 물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시 카드를 제시하면 참여업체가 약정한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남도와 전 시군이 공동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타 시도가 400~500여개 정도의 참여업체를 가지고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를 시작한 반면 전남도는 4월21일까지 무려 3,200여개의 참여업체를 모집,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3만2,000여 다자녀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이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를 구비한 후 읍면사무소나 인근 농협에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며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도 발간해 다자녀가정에 일일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