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 과년도 체납세금 중점 징수
이장 공무원 합동징수반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2008-05-01 영광21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집중징수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을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적은 4,000만원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 백수읍은 무연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필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질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 지방세 체납누증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