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식대는 왜 비급여인가

2008-05-09     영광21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비급여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의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식사로 치료의 일환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하는 것으로 일반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 치료식(당뇨식, 신장 질환식, 경간영양 유동식 등), 멸균식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식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타재가급여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장기간 보호에 따른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식비와 숙박비를 전액 수급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식사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수급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조리사, 영양사, 기타 인력 등)를 현행 수가에 포함시켰기에 식사 재료비만 비급여에 해당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식사비는 식사비 전체가 아닌 식사재료비이며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