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변경
취학 시기 학부모 선택 가능
2008-06-12 영광21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5월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취학관련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또 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초에 읍면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