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방제 나무주사 사업 실시
솔잎 2년간 식용 사료용 채취 금지
2008-06-19 영광21
이번에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대마면 월산리 산53번지외 14필지, 묘량면 삼학리 산74번지외 4필지, 불갑면 쌍운리 산40-1번지외 10필지, 군서면 만곡리 산30-3번지, 군남면 용암리 산90-1번지외 7필지, 백수읍 대신리 산1번지외 7필지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약제를 나무에 주사하는 것으로 솔잎자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방제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에서는 방제한 날로부터 2년간 솔잎을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제지역에는 <2008년 산림병해충방제 나무주사사업 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해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