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토지 등기신청 필수

6월말까지 구비서류 첨부 영광등기소 등기 신청

2008-06-19     영광21
영광군이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완료한 결과 총8,193건에 11,89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신청이 접수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까지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필지 23만4,303필지의 5.1%가 접수됐다.

이중 1만1,214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미발급된 토지는 680필지로서 미발급원인으로는 이의신청 기각, 신청인 본인취하 등이며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신청인이 찾아가지 못한 722건 987필지는 지난 5월 군에서 일괄 등기로 통지했다.

또 반송된 토지는 전화안내는 물론 변경된 주소지로 송부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확인서를 발급 또는 통지를 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영광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에서는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간략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전은 물론 등기신청시 취득세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자는 이달말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350-5262, 5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