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설명회 개최
2008-06-26 영광21
설명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취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사례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감면대상 기업이 지방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등 기업 실무위주의 설명회로 진행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법인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 제공 등 납세자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