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07-03     영광2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자는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보수월액이 99만1,600원 일때 보수월액 99만1,600원에 건강보험료율 2.54%를 곱하면 2만5,180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산정된 보험료 2만5,180원에 장기보험료율 4.05%를 곱해 산정된 1,010원이 가입자 부담금이고 사용자 부담금 1,010원을 포함 총 납부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2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