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8-07-11 영광21
시설급여 이용절차는 먼저 공단에서 송부한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한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입소가능 여부와 비용 등을 장기요양기관과 상의후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재가급여 이용절차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해 상담한 후 시설급여 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급자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급여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