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부적정 업무추진 개선 예산심의 자료 정확히 파악 향후 의정활동 반영”

2008-07-31     영광21
차상위 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확대…본청 4~5급 정원 1명 증가 5급 정원 1명 감함

영광군의회가 지난 7월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제15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 기간동안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의회는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군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이번 정례회 활동 주요결과를 요약 발췌·게재한다.
/ 편집자 주

일정 : 2008년 7월7~24일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08년 7월7일)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나. 제2차 본회의(2008년 7월8일) :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행양수산과, 건설과
다. 제3차 본회의(2008년 7월9일) :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년 6월30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 2008년 7월24일)
다. 승인내용(표1 참조)
(단위 : 천원)
라. 시정요구사항
①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
② 이월사업의 최소화
③ 자주재원 확충노력

※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장기소 의원
·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6명(김준성, 강필구, 홍경희, 유병남, 이장석, 이종윤 의원)
·활동내용 :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의 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ㆍ위 원 장 : 홍경희 의원
ㆍ간 사 : 강필구 의원
ㆍ위 원 : 유병남, 이종윤 의원
ㆍ기 간 : 2008년 7월15~22일(8일간)
ㆍ감사대상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직제순)

· 보고서 채택 : 자치행정위원회 3차회의(2008년 7월22일) / 본회의(2008년 7월24일)

· 결과보고서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나.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ㆍ간 사 : 장기소 의원
ㆍ위 원 : 김준성, 이장석 의원
ㆍ기 간 : 2008년 7월15~22일(8일간)
ㆍ감사대상 :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ㆍ증인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4차회의(2008년 7월21일) / 건축사 마루 김용철(감리)(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사항 확인)

· 보고서 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5차회의(2008년 7월22일) / 본회의(2008년 7월24일)

· 결과보고서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영광군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가. 의결결과 : 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장선거(제1차 정례회) / 2008년 7월7일(표2 참조)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4차 본회의 / 2008년 7월23일
나. 질문의원 : 5명(김준성, 홍경희, 김봉환, 유병남, 장기소 의원)
- 서면질문 1명(이종윤 의원)
다. 질문내용 : 2008년도 군정질문 목록표(표3 참조)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년 7월2일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5차 본회의) / 2008년 7월24일
다. 제안이유
·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 기준액 법령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함.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포함되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소득인정 기준액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안제2조)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범위를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월10,500원 미만 납부자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세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제3조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년 7월2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 / 2008년 7월24일
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본청 4~5급 정원을 종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하고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함.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년 07월2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 2008년 7월24일

다.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라. 주요내용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사안별로 5~10인의 위원으로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관련 사항을 검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서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

일본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규탄 성명서 채택

가. 제 출 자 : 유병남의원외 3명 / 2008년 7월21일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 2008년 7월24일
다. 성 명 서 : 일본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