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처리기간 대폭 줄여간다
250건 최고 45일 최저 1일, 평균 6.5일 처리기간 앞당겨
2008-08-18 김세환
군은 군민위주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겨 군민의 눈높이에 한발 더 다가서는 민원단축업무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지난 7월에 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324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경제과 26건, 친환경농정과 21건, 환경녹지과 26건, 건설과 28건, 도시과 30건 등 총 250건의 민원을 최고 45일에서 최저 1일까지 평균 6.5일이 단축된다.
이번 단축되는 주요 민원은 ▲ 지방세 이의신청(90일→45일) ▲ 산업단지 지정요청(80일→4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60일→30일) ▲ 건설업등록(25일→13일) ▲ 수도사업 인가신청(21일→11일)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20→10일) ▲ 소하천공사 시행허가(20일→10일) ▲ 가축사업등록(15일→8일)을 비롯해 10일 이하로 단축된 민원 227건이다.
군에서는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지적민원 및 등기신청대행과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및 복합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생활민원을 우선처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귀가차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K민원센터를 운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민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