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홍농간 도로, 국지도 승격 목전
국토부 입법예고, 국비지원으로 4차선 조기 확·포장
2008-08-22 영광21
국토해양부는 법성~홍농간 지방도가 10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성~홍농간 도로는 국지도로 최종 확정된다.
법성~홍농간 도로는 영광원전 진입 간선 2차선 도로로 약 9㎞ 구간이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나뉘어 도로 관리주체가 복잡해 그동안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영광원전 상시근무자 2,600여명의 출퇴근 교통체증과 겨울철 폭설때 통행불편이 잇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과 지역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줄기차게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및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17대 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이끌어 낸 이낙연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은 8월21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와 부처 협의를 거쳐 10월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영광군,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해 공사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성~홍농간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면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뤄져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