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제 전자바우처 도입

9월부터 노인 요양등급 판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2008-08-22     영광21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주고 저소득층에 간병서비스도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다음달부터 카드를 활용하는 쿠폰(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돼 기존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수혜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간병도우미 및 수혜자 자료전반에 대한 전산입력을 통해 다음달부터 카드를 활용하는 쿠폰방식의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된다.

전자바우처사업은 기존 쿠폰형식의 종이 바우처를 사용한 것과 달리 결제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간병도우미의 핸드폰에 수혜자가 직접 정부에서 발급해준 전자바우처카드를 간단히 터치해 이용대금을 결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면 수혜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1만7,820원의 본인 부담이 있다.

또 기존 서비스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차상위 노인은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기초수급자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 4대 바우처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사간병도우미 수혜자는 매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