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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2008-08-22     영광21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이다.

복지용구급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만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복구용구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분실시에는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재구입시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도중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도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