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남산·송죽리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0.7㎢ 규모 9월 발효 3년간 지정·환경성 검토 등 주민설명회

2008-08-29     영광21
대마면 남산리·송죽리 일원이 특화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26일 대마면 남산·송죽리 10.7㎢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일원에 대해 개발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9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영광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가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영광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1990년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건교부가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실시한다.

대마특성화산단은 민간개발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165만㎡을 3년 동안 1,58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와 산업단지 지정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에 본격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자동차, 반도체, 기계 및 장비, 식료품 제조업 등을 주요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전기료감면 등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산단 입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 토지거래 동향은 7월말 현재 3,298필지 665만3,596㎡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 2,864필지 616만6,274㎡보다 각각 434필지(15%) 48만7,32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마면의 경우 올해 178필지 37만2,124㎡가 거래돼 지난해의 213필지 47만9,409㎡ 거래량보다 필지수, 면적이 각각 16%,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