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선박 강력단속
9월16일까지 추석 맞아 대대적 적발
2008-08-29 영광21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안전사고를 방지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방안을 마련 시행중인 목포해경은 7월 현재 전년 동기와 같은 음주운항사범 6건을 적발해 처리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법성파출소는 추석을 맞아 안전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여객선편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 중점사항을 집중 점검해 안전예방과 편의를 역점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