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 농작물 피해예방

새대포 217대로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

2008-08-29     영광21
영광군(군수 정기호)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을 말한다.
군은 8월까지 21건을 포획 허가했고 경찰서와 협조해 편성된 구제단(2개반 4개조 12명)을 운영해 까치 3,291마리, 멧돼지 1마리 등을 포획했다.
아울러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왜가리, 황새, 백로 등은 포획이 금지돼 있어 새대포 217대를 보급해 퇴치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조화 있는 자연생태계 유지와 농·림·수산업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