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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복지용구 대여 구입 안내

2008-08-29     영광21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 한다.

구입방식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한다. 대여방식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한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이며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급여비용의 연간한도는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복지용구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