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9월1~10일까지 추석명절 시·군 교차 단속실시

2008-08-29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10월31일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범위를 100㎡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추석맞이 농·수·축산물에 대해 9월1~10일까지 도·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차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군은 음식점원산지표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난 한달여 동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쇠고기의 국산둔갑 판매 여부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업소가 한군데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일반음식점 등 794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에 홍보전단지 1만2,000매를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쳐왔다.

이후에도 군은 농관원·명예감시원 등 2개조 1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원산지표시품목 및 표시방법에 대한 계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