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방문으로 등기 원스톱 처리

영광군, 1일부터 등기무료대행서비스 실시

2008-09-12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1일부터 건축행위로 인한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 등기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대상은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의 변경, 지번·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가 해당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건물주는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영광군이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변경하고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를 할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해 등기를 변경해 왔다.
군은 건축물 등기무료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등기신청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 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주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