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지난해 대비 13.4% 증가

30일까지 금융기관,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2008-09-19     영광21
영광군이 2008년도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3.4% 증가한 17억7,100만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3만5,000여건 17억7,100만원(재산세 12억5,400만원, 도시계획세 2억5,600만원, 공동시설세 1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5,100만원으로 2007년 9월에 부과한 15억6,1,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요인은 토지분 재산세에서 과표 적용비율이 60%에서 65%, 주택분은 50%에서 55%로 인상됐으며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7월,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연 세액이 5만원(본세기준)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5만원 초과한 경우 9월에 나머지 1/2분을 부과한 것이다.
납부장소는 군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나 지방세전자납부(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