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사무 지연에 대한 보상조례 제정

최고 3만원 범위 내에서 1시간씩 지연될 때 5천원씩 추가

2008-10-02     영광21
영광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단순과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을 때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를 지난 9월22일 제15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진 민원처리기간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축해 처리하기로 정한 248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경과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최고 3만원 범위 내에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창구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할 때 5천원을 지급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마다 시간당 5천원을 추가한다. 또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할 때 1만원을 지급하고 1일 초과시마다 5천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관계공부를 착오 등재하거나 과실로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와 민원서류보완을 요구할 때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로 보완을 요구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군청을 2번 이상 방문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정기호 군수 취임 직후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지시된 사항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됐다”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군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제정해 군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