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신생아 건강보험 육아비용 경감 출산장려
2008-10-02 영광21
이번 신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8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인당 보험료는 15,000원 이내이며 5년 납입 10년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군과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이뤄졌다.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면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장내용으로는 장해치료비 최고 7,000만원, 재해장해연금 최고 1억원까지, 3일 초과당 입원비 최고 6만원 등이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가입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350-58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