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총력

전남도, 1달간 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

2008-10-02     영광21
전라남도가 10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육상과 해상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며 이 기간동안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선 무허가조업, 2중 이상 자망사용, 중·대형기선저인망의 금지구역 침범,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및 변형어구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김 등 면허지외 해조류 양식장 추가시설 및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없는 풍요로운 바다는 우리 어촌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어업 등 총 113건을 단속했다.